남원경찰, "훌륭하다" 보이스피싱 악질 범...18일 구속

대가로 1일 30만원...총 약 2주 동안 145,450,000원 편취

이영노 | 기사입력 2017/01/18 [09:46]

남원경찰, "훌륭하다" 보이스피싱 악질 범...18일 구속

대가로 1일 30만원...총 약 2주 동안 145,450,000원 편취

이영노 | 입력 : 2017/01/18 [09:46]
▲ 남원경찰서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남원경찰서(서장 : 총경 황종택)는 보이스피싱을 검거하는 쾌거를 올렸다.

 

18일 남원경찰 지능팀장 경감 윤길중 등 5명과 지능팀 경위 나준채 등은 불특정 다수에게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속여 다시 대출이 필요한 제 3자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이를 이체 받은 사람에게 직접 돈을 인출하게 하여 직접 현금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A씨(38세,남)를 사기 혐의로 6일 검거, 구속 송치하였다.

 

피의자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일시와 장소, 인출책의 인상착의, 전달받는 방법을 지시받은 후, 제3자인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는 대가로 1일 3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약 2주 동안 145,45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중 25,000,000원은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또한,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스마트폰 채팅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대화를 주고받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입금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남원경찰은 검거당일,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대포폰 및, 입금내역증을 증거물로 압수하였고,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여 미처 입금하지 못한 2,550만원권 수표를 발견 압수하였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A씨가 입금한 계좌는 속칭 페이퍼 컴퍼니로 확인되어 빠른 부정계좌 등록으로 2,500만원의 인출을 막아 피해금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편취금이 무역업체의 수출대금으로 결제되는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사용된 사실을 밝혀내고 무역업체 상대로 범죄수익 은닉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황종택 남원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인해 여전히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으로, 전화금융사기범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총 집중하여 검거할 것.”이며, “금융기관 등과 협업하여 발 빠른 부정계좌 등록 등으로 피해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사전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홍보활동도 동시에 전개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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