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소득층 정부양곡 지원 확대해 생활안정 도모

생계·의료수급자 50→90%로 지원 확대, 10kg 소포장도 연중구매 가능 -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7/01/25 [10:06]

인천시, 저소득층 정부양곡 지원 확대해 생활안정 도모

생계·의료수급자 50→90%로 지원 확대, 10kg 소포장도 연중구매 가능 -

오늘뉴스 | 입력 : 2017/01/25 [10:06]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1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정부양곡 할인지원을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양곡 할인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양곡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이 10kg 또는 20kg 구매 시 양곡값의 50%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인천시 및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양곡 1포당 지원비율을 90%까지 하기로 했다.

 

또한, 10kg 포장단위는 1인 가구의 경우에만 연중 구매가 가능했으나,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소포장 된 양곡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연중 10kg 포장단위를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2017년 저소득층 정부양곡 판매가격은 10kg 14,240원, 20kg 28,110원으로 본임 부담액과 예산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양곡가격

본인부담

예산지원

’16년산

양곡

(단위:원)

1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4,240

1,400

12,84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100

7,140

2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8,110

2,800

25,31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4,000

14,110


또한, 인천시에서는 정부양곡 지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정부양곡 시식회를 하는 등 정부양곡의 이미지 개선 및 홍보활동도 벌이고 있다.

 

정부양곡 구매를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택배로 수급가정에 배달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양곡 지원 확대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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