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세계 매각가 제시 없었다"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3/02/26 [12:23]

인천시, "신세계 매각가 제시 없었다"

오늘뉴스 | 입력 : 2013/02/26 [12:23]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인천종합터미널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신세계를 상대로 인천시가 증거 문건을 제시하면서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인천시가 26일 증거로 제시한 지난해 7월 26일 `인천종합터미널 인수사업 손익` 문건에 따르면 신세계는 터미널 매입 금액 상한을 6천500억원으로 산출했다. 또 시가 매수 조건으로 제안한 터미널 일대 랜드마크 시설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시는 "신세계가 지난해 7월 26일 이 문건을 제시했고, 2개월 뒤인 그해 9월 25일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시에 통보했다" 며 "이에 시는 이틀 뒤 롯데와 터미널 매매와 개발을 위한 투자약정을 맺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롯데와 본 계약을 맺고 1주일 뒤 신세계가 보내온 매수 의향서도 증거로 제시했다.
 
인천시는 "특히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롯데와 매각가를 다시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신세계측은 매각금액을 제시한 적이 없다" 며 "신세계의 9500억원의 매각가 제시는 거짓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스스로 터미널 매입 포기 의사를 밝힌 신세계가 롯데와 계약을 체결하자 소송을 제기했다"며 "신세계의 지금까지의 행태는 터미널 매입 의도보다 매각을 방해하겠다는 의도" 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세계가 제기한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 본계약 이행금지 가처분신청 두번째 심문은 오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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