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체납차 제로’ 원년 만든다 !

시·군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실시

이상의 | 기사입력 2013/03/14 [21:17]

충남도, ‘체납차 제로’ 원년 만든다 !

시·군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실시

이상의 | 입력 : 2013/03/14 [21:17]
충남도 세무과 공무원들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다.     © 오늘뉴스
[충남/이상의 기자]
충남도가 ‘체납차 제로(zero)’를 연간 목표로 13일 올해 첫 도 및 시.군 합동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쳤다.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실시한 이번 합동 단속은 도 세정과 직원과 시·군 세무담당 공무원 26명이 참여,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도 전역에서 동시 실시됐다.

영치활동은 번호판 영상 인식 시스템 탑재 차량과 PDA 단말기 등을 활용, 각 시.군 내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이를 통해 도와 각 시.군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58대(체납액 6,103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2회 미만 체납 차량 43대(체납액 2,800만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했으며, 현장에서 11대(체납액 1,500만원)을 징수했다.

충남도와 각 시.군은 또 타 시.도 등록 차량으로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15대에 대해서도 징수촉탁 단속을 실시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는 시.군별 체납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팀 활동을 돕기 위해 매달 인력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당진시와 홍성군에서 지원활동을 펼쳤다”며 “올해를 ‘체납차량 제로’ 원년으로 정하고, 각 시.군으로 하여금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시.군의 체납차 번호판 합동 영치활동은 매달 2회 실시할 계획이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된 이후부터는 운행을 할 수 없으며, 체납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당진과 홍성 체납 자동차세는 4,128건이며, 총 체납액은 52억32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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