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신청사 모든 방문객 출입 " 전면개방 "

다만 오후 7시 이후와 점심시간 등 출입 통제

이상의 | 기사입력 2013/03/14 [21:29]

충남도, 신청사 모든 방문객 출입 " 전면개방 "

다만 오후 7시 이후와 점심시간 등 출입 통제

이상의 | 입력 : 2013/03/14 [21:29]
충남도청 홍보이미지     ©이상의
[ 충남/이상의 기자 ]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신청사에 대하여 도민들이 자유로히 출입할수있도록 출입시스템을 '전면개방'한다.

충남도는 그동안 신청사 출입이 지나친 보안으로 인하여 민원인은 물론 공무원들 사이서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며, 이에따라 이같은 내용을 빼대로 하는 '청사운영 종합계획'을 공개하고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사 이후 지난 2개월간 시범운영 결과 분석과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마련된 종합계획에 따르면 모든 방문객에게 도청사를 전면개방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도청사 출입문과 계단, 엘리베이터 등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직원과 언론인, 출입증을 발급받은 방문객은 각 사무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방문객은 1층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이용할 수 있었으며 기자들은 물론 동료 직원들조차 타 사무실 출입이 불가능했었다.

충남도청사는 보안상에 이유로 다만 평일 근무시간대(오전 7시∼오후 7시) 외의 시간과 점심시간대(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에는 기존처럼 출입이 통제된다.

도는 또 청사 보안 및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옥내·외 편의공간을 개방, 신청사를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공개 대상은 본관 1층 로비와 체력단련실, 탁구장, 구내식당 옆 공간, 운동시설(요가실), 대회의실(도민 예식장), 층별 휴식공간, 문예회관 공연장과 세미나실, 백제몰, 야외분수, 잔디광장 등이다.

주차장은 지하 1층(237면)의 경우 장애인과 민원인, 외부 임대 사무실 임직원 등만 이용할 수 있으며 직원 및 상시출입자는 지하 2층 주차장(579면)과 지상 주차장(526면)을 이용할 수 있다. 지하 2층 주차장은 출입 차량이 많은 점을 감안해 내달 1일부터 5부제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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