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재용에게 면죄부는 겁박당한 것은 삼성이 아니라 국민이다.

삼성에 대한 성명서 발표

이영노 | 기사입력 2018/02/06 [10:24]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재용에게 면죄부는 겁박당한 것은 삼성이 아니라 국민이다.

삼성에 대한 성명서 발표

이영노 | 입력 : 2018/02/06 [10:24]

 

▲ 세상을 밝히는 힘!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정책위원장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법원판결에 대해 정당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원본이다.

=어제(25) 서울 고법 형사 13(재판장 정형식)은 이재용 삼성부회장에게 징역 26개월에 집행유해 4년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겁박당한 삼성이라는 재판부의 해석은 정경유착의 본질을 왜곡했고, ‘최순실의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사건으로 규정한 것은 국정농단을 한낱 그릇된 모성애로 치부함으로써 천칠백만 촛불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우롱했다.

 

재판부는 뇌물액 기소금액 433억원을 36억원으로 축소하면서까지 이재용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어주었다. 거액의 돈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었다고 하니 이재용이 천사이거나 아니면 겁박에 질려 돈을 내주는 겁쟁이라는 것이다.

 

삼성합병과 이재용의 경영승계는 정당한 것이 되었다. 이재용측 변호인의 말처럼 용기와 현명함이 돋보인 판결이며 삼성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화를 만든 경이로운 판결로 기록 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서울 고법 형사 13, 국정농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 위에 군림한 대통령을 국민이 탄핵한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우롱하고 군림하는 재판부라면 이 역시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잊지 않고 똑똑히 기억 할 것이다.

국민 상식이 통하는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국민청원 등 시민행동으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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