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7일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최동원 | 기사입력 2018/04/15 [09:36]

경기도, 17일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최동원 | 입력 : 2018/04/15 [09:36]

▲ 체납차량 번호판을 압류하고 있다.     © 오늘뉴스


[오늘뉴스=최동원 기자] 경기도가 17일을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4월 현재 기준 경기도내 등록 차량 543만8,855대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19만5,541대, 체납액은 1,355억원이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15.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4월 한 달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이외에 ▲체납액 납부고지서 발송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추진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 동산압류 실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상습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단속을 추진해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면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지방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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