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현재 기준 경기도내 등록 차량 543만8,855대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19만5,541대, 체납액은 1,355억원이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15.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4월 한 달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이외에 ▲체납액 납부고지서 발송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추진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 동산압류 실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상습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단속을 추진해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면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지방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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