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일반·교육 행정 통합 추진 중단 촉구 성명문 [전문]

김종환 | 기사입력 2018/05/01 [18:02]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일반·교육 행정 통합 추진 중단 촉구 성명문 [전문]

김종환 | 입력 : 2018/05/0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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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뉴스=김종환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일반 - 교육 행정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일반-교육 행정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교육 정책과 제도는 일관되고 꿋꿋하게 지켜가야 교육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런데 60여년간 도도하게 흘러온 교육자치의 역사를 저버리고, 행정의 효율성만으로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2010년부터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언급한‘일원화’의 주장을 넘는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적인 교육선진 모델이 될 교육감직선제마저 폐지하려 한다. 

 

이런 행태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제정된「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2항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위헌적 법률에서 근거를 찾는 것으로, 거기에는 어떠한 교육적 방향도 없다.

 

교육은 교육전문가가 수행하고 전문성을 갖춘 교육행정으로 지탱되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그러기에 헌법 제31조 제4항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천명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지방교육분권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교육감 선출방식을 재검토하여 교육을 일반 행정에 통합하려는 시도는 교육자치 역사의 물줄기를 거스르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반(反) 교육적, 반(反) 헌법적 구태의 재생을 즉각 중단하고, 더 이상 재론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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