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승재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승용차요일제 미참여 차량은 공공기관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승용차요일제는 참여자가 월~금요일 중 하루를 지정해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 실천운동이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 시 가산점 부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은 앞 유리면에 운행 휴무 요일과 고유번호가 내장된 전자태그(RFID-tag)를 부착해야 한다. 승용차요일제를 연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그동안 주어진 혜택이 박탈된다. 신청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 승합차는 모두 가능하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아․임산부 동승 차량 및 경차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동 주민센터나 구 교통행정과을 직접 방문하거나,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no-driving.incheon.go.kr)를 통해서 참여신청을 하면 된다. 전자태그는 동 주민센터나 구 교통행정과에서 받으면 된다. 한편 부평구는 부평지역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을 현재 1.3%(1,618대)에서 6%(7,318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구는 또 곳곳의 교통시설물에 전자태그를 읽을 수 있는 인식기를 설치한 후 승용차요일제 운행 휴무 요일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구 관계자는 “승용차요일제의 정착으로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원활한 차량흐름과 에너지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위반 횟수를 연 3회에서 5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인천시 등록 차량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점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교통행정과(☎509-6710)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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