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가 올해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11개로 확대 지원한다.
그동안 미추홀보건소는 고위험 임산부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5개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여기에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6개 질환을 추가, 총 11개 질환으로 확대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임산부 중 11종 해당 질환으로 입원 치료한 경우 3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특식 등 제외)의 90%를 지원한다.
신청은 의사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서류를 구비해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예외적으로 지난해 7~8월에 분만한 임산부 중 올해 추가된 6개 질환 해당시 올해 2월말까지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자녀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를 기존 중위소득 130%에서 180% 이하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비급여뿐만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시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이다.
신청은 부인의 주소지 보건소에서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및 난임 진다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뒤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미추홀보건소 관계자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및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한 지원 확대로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자들이 의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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