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9/05/09 [12:05]

인천 남동구,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오늘뉴스 | 입력 : 2019/05/09 [12:05]

▲ 남동구청 전경.     ©오늘뉴스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한 데 이어 올해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해 앞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한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구체적이고 간결한 표현으로 재구성해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권리를 알려주기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권리헌장의 주요 개정사항은 △납세자는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 등이다.
   
한편, 구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소통협력담당관 부서에 배치해 투명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했다. 구는 이를 통해 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 무료세금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남동구 소통협력담당관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하고,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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