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차량에 양보를!

진안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전 근 수

이영노 | 기사입력 2019/05/14 [22:47]

진안경찰,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차량에 양보를!

진안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전 근 수

이영노 | 입력 : 2019/05/14 [22:47]

▲ 전근수 교통계장     ©이영노

며칠 전 관내인 읍내 초입 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날 뻔한 광경을 목격하였다.

 

두 방향에서 진입하던 차량운전자들이 양보 없이 서로 먼저 진입하려고 진행하다 경적을 울리며 급정지를 하여 자칫 사고로 이어질 뻔하였다.

 

회전교차로는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 교차로 지체가 악화되는 경우, 교차로에서 하나 이상의 접근로에 회전차량이 많은 경우,교통량 수준이 비 신호 교차로로 운영하기에는 부적합하거나 신호교차로로 운영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회전하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빈번한 경우, 각 접근로별 통행우선권 부여가 어렵거나 바람직하지 않는 경우,교통정온화 사업 구간내의 교차로 등에 설치가 권장된다.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이 진입하거나 교차로 옆 차로를진행하는 차량에 우선하여 진행하며 회전교차로에 “회전차량 우선”이라는 표지가 부착되어있다.

 

반면 진입하는 차량들은 선진입하여 회전하거나 교차로에서 빠져나오는 차량에 양보하여야 하며 진행차로 우측에 “회전차량 우선”이라는 교통표지와 노면에 양보표시가 되어있다.

 

우선권 있는 회전차량에 양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입하여 사고를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양보와 안전운행을 생활화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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