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차흥환 기자] 부평구는 지난 6월말까지 벌인 중고자동차 허위․미끼 매물 단속을 통해 허위광고 등 6건을 적발해 이들 업체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말까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역 내 28개 자동차매매업체를 대상으로 중고차의 허위광고, 미끼매물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허위광고 3건, 주행거리 조작 1건, 불법개조 1건, 매매용자동차관리소홀 2건 등을 적발했다. 구 관계자는 “인터넷 광고를 믿고 지방에서 올라온 소비자가 막상 매매단지를 방문했을 때 ‘광고한 차량은 이미 팔렸다’라는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행위를 막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허위광고와 미끼매물 등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중고자동차 인터넷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는 부평구 교통행정과(☎509-6303)로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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