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최락기 구청장, 주택수선비... 불법비리 ‘파해친다’‘주민이 주인’ 주민행복 실현...‘기대 된다’[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최락기 완산구청장이 관내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호우피해 보상비로 지급된 현황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주민이 주인 · 주민 행복실현’이라는 지역밀착형 사업을 하겠다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오늘뉴스와 대담에서 최 구청장은 ‘전주한옥마을 호우피해 당시 무허가 건축물에 지급된 수선비현황내역’을 내사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같은 내용은 몇 년전 호우피해로 전주한옥마을 지역에 옛 건축물이 완파·반파 등으로 인해 전주시에서 일부 수선비를 지급한 사실이 불법이라는 제보에 의해 서류를 확인한 결과 상당한 부분이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진실로 밝혀지면 상당한 전주시민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담당공무원과 당시 송하진 전주시장까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상황이다.
이러한 사실은 강희연(70.전주시 풍남동) 여사가 상당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15일 청와대에 탄원서까지 제출했다는 주장에 더욱이 파장은 클 것으로 짐작된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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