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개 시군구·36개 읍면동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김원종 | 기사입력 2020/08/24 [22:34]

정부, 20개 시군구·36개 읍면동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김원종 | 입력 : 2020/08/24 [22:34]

▲ 집중호우 주요 피해현황 (사진=행안부 제공)  © 오늘뉴스


[오늘뉴스=김원종 기자]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등 20개 시·군·구와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다압면 등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24일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중부지방 7개 시군을, 13일에는 남부지방 11개 시군 등 호우 피해가 극심한 1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어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를 통해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피해지역 중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해 총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며,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심각한 수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중앙합동피해 조사를 거쳐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포함하여 총 3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피해복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