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폐기물정책 폐촉법대로 추진하라!...22일 의회서 독소

원칙과 기준 없이 반복되는 전주시의 악순환...원칙대로 이행하라.

이영노 | 기사입력 2020/09/22 [13:47]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폐기물정책 폐촉법대로 추진하라!...22일 의회서 독소

원칙과 기준 없이 반복되는 전주시의 악순환...원칙대로 이행하라.

이영노 | 입력 : 2020/09/22 [13:47]

▲ 22일 폐촉법 원리원칙을 강조하는 양영환 의원...사진=김인규 기자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의회 양영환 (평화1.2,동.서학)의원이 폐기물정책에 대해 원칙을 내세워 관련 현금을 주장해온 주민들과 각을 세울 조짐이다.

 

주요내용은 22일 전주시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으 통해 양영환 의원은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는 지난 14년 전인2006년 1,142억 원(국 390, 도 100, 시 652)을들여삼천동에 건립되었으며, 4개 시군(전주, 김제, 완주, 임실)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 등을 처리하며, 전주시민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의 보건 및 생활환경 향상에 크게 기여해 온 시설을 설명했다.

 

여기서 이러한 시설역활에 그간 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지원금을 둘러싸고 벌어진 각종 고소·고발, 반입저지로 발생된쓰레기 대란 등은 그간 매스컴의 1면을 수차례 장식하며, “쓰레기 공화국”이라는 오명과 함께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한 바 있다.

 

 

이에 양 의원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면에는 원칙과 기준 없이 반복되는 전주시의 악순환이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양 의원은 “오는 2026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내구연한종료를 앞두고, 반드시 매듭짓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고,개선을 요구하고자 한다.”라고 쏘아붙였다.

 

 

이에따라 양 의원은 “2023년 협의체 구성 시 가장 첨예하게 대립이 예상되는 “주민지원기금 현금 지급”문제다.“라며 ”『폐촉법 시행령』 제27조 제➁항에서는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전주시의회는 2016년 12월『전주시 폐촉조례』제13조일부 개정을 통해 가구별 지원은 가능하나 현금 지급은불가하다는규정을 명문화한 바 있다.”며 “전주시의회에서 갈팡질팡하는 전주시를 대신해 주민지원협의체의반발을 감수하고서 원칙과 기준을 정하였음에도, 전주시에서는자치법규인 조례마저 무시한 채 현재도 현금 지급을 지속해 오고 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 공문 물론 본 의원도 봤다. 그러나 그 공문은 현금 지급도 한 방법일 수 있다는 의견이었지, 조례를 무시하고 현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이처럼 지탄받아온 폐기물처리시설내 문제점의상당수는전주시의 책임도 크다.

 

따라서 소각자원센터 내구연한 만료가 다가온 현시점에서 “현금 지급”은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전주시는“현금 지급”에 관해 기준을 명확히 하고,관련 법령정비 등 원칙을 확고히 다져 다가올 협상에 대비하여야 할 것.“라며“소각자원센터 간접 영향권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라고 강조하며 전주시는 현 상황만 어물쩍 넘기려 하지 말고 관련 피해와 지원내용등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그 기준에 따른 지원내용을 확립하여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13개 마을에 국한하지 말고전주시민 누구나, 형평성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며소각자원센터 내구연한은 2026년 9월까지로 정확히 6년남았다. ”라며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 전주시만의 책임과 문제가 아니고전담부서를 신속히 신설하고김제․임실․완주를 포함한 민․관 협의체를 속히 구성해, “현 시설 연장이냐? 신설이냐?” 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서야 할 것이다. 원칙과 기준을 세워 시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않도록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길 시장께 강력하게 촉구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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