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경기도의원, 학생들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20/10/14 [15:58]

김용성 경기도의원, 학생들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오늘뉴스 | 입력 : 2020/10/14 [15:58]

 

김용성 의원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지방재정법’이 개정·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이 현행 경기도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법률 개정 사항에 맞추어 주민 참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발의됐다.

또한, 도 소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 등을 추가해 학생들의 주민자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의 함양 육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기존 ‘예산 편성’에서 ‘예산 편성을 포함한 집행·평가 등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에 ‘도 소재 학교의 재학생’을 추가하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100명 내외’에서 ‘200명 내외’로 확대한 것이다.

김용성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와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대상,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수 등을 확대함으로써,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를 폭넓게 보장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안 개정 의의를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