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산업재산정보 전략적 활용제도 토대 마련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1/11/03 [13:16]

강훈식, 산업재산정보 전략적 활용제도 토대 마련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1/11/03 [13:16]

▲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을)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오늘뉴스=국회=박상진 기자]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을)이 기술패권 시대 속 우리 기술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산업재산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의 토대(土臺)를 마련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훈식 의원이 지난 2일 특허ㆍ상표ㆍ디자인 등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범국가적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발명진흥법」일부개정안을 각 대표발의했다.

 

산업재산 정보는 특허(발명)ㆍ상표ㆍ디자인 등을 창출ㆍ보호 및 활용하는 과정에서 수집ㆍ가공한 자료로서, 기업 등이 각고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만든 연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내용 뿐만 아니라 기업 등의 기술ㆍ시장전략, 발명자 등 기술인력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부가정보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특허 등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하면 전 세계 산업ㆍ기술의 흐름을 신속히 파악하여 산업별ㆍ기업별로 기술경쟁력의 객관적인 진단이 가능하므로 효율적인 연구개발(R&D)이 가능하다.

 

또한, 특허문헌의 발명자 정보는 산업별 핵심 연구자를 파악하여 인재영입 또는 공동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ㆍ중국 등 해외 주요국 역시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촉진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며, 안정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법적 장치로 별도 법률을 운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 현행법은「발명진흥법」의 일부 조항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대하여 간략히 규율하고 있을 뿐,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ㆍ가공 등 관리, 제공 및 활용 전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기존 「발명진흥법」, 「특허법」등에 규정된 산업재산 정보 관련 일부 조항을 이관하는 한편,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조항들을 신설하여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동 법안에서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ㆍ경제 등 타 부문과의 융합 분석 활성화를 위해 산업재산 분류정보와 산업ㆍ기술에 관한 표준분류 간 연계표를 작성ㆍ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 및 전략적 조사ㆍ분석 등 산업재산 정보 활용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방지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업재산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강훈식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활용에 관한 입법 공백은 주요국과의 첨단기술 선점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국가와 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뒷받침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산업ㆍ기술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입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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