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10% 감면 혜택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23/01/13 [22:17]

계양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10% 감면 혜택

오늘뉴스 | 입력 : 2023/01/13 [22:17]

 

▲ 계양구청 전경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관내 경유자동차(유로5·6, 저공해차량 제외) 사용자에게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는다.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납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 납부할 경우 10% 감면된다.

연납 대상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번호 이체, 우체국을 포함한 전국은행·인터넷지로와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하다. 자동이체를 원할 경우 구청과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규 연납신청은 전화로 가능하며, 기존 신청자는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 없이 감면된 연납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이용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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