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시민안전 뒷전 ‘횡단보도 점용허가’ 물의

횡단보도를 이용 출입하는 차량들로 인해 안전에 심각한 위협 받아...

오늘뉴스 노명복 기자 | 기사입력 2012/05/23 [21:04]

계양구, 시민안전 뒷전 ‘횡단보도 점용허가’ 물의

횡단보도를 이용 출입하는 차량들로 인해 안전에 심각한 위협 받아...

오늘뉴스 노명복 기자 | 입력 : 2012/05/23 [21:04]

▲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차량들 틈으로 지나가고 있다     © 오늘뉴스
[오늘뉴스/노명복,김성용 기자]
횡단보도를 이용해 주차장 진·출입로를 신청한 신축건물에 대해 계양구청이 점용허가를 내줘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시 계양구는 작전역 4거리 인근K음식점에 횡단보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사용하게 해 횡단보도를 이용 상가를 출입하는 차량들로 인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 주차된 차량들사이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시민 이 위험해 보인다.     © 오늘뉴스
계양구청 건설과를 방문해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자 구청 관계자는 “그곳은 현재의 건물이 신축되기 전 주유소가 있던 곳으로 주유소가 생긴 이후에 횡단보도가 생겨 주유소에서 허가를 받고 사용했다.”며 이후 “현재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전에 사용하던 횡단보도를 도로점용허가 승계 신청해 구에서 허가를 해준 것으로 무단점용”이 아니라고 말했다.

주민 박모(35)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상가로 진입하는 차량 때문에 몇 번이나 사고가 날 뻔했다”면서 “횡단보도에 어떻게 상가 진·출입로 허가를 내줄 생각을 했는지 계양구의 탁상행정에 할 말을 잃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2중 3중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 도로가 막혀있다.     © 오늘뉴스
또 주변상인 김모(55)씨는 점심과 저녁시간에는 식당을 찾는 차량들이 보행자도로까지 불법 주차해 이곳을 통행하는 시민들과 유모차, 장애인 휠체어는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다니는 등 하루에도 몇 번씩 아찔한 장면을 목격한다.” 며 “시민통행이 많은 지하철역입구 횡단보도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것을 보면 구에서 해당건물에 특혜를 준 것 같은 의구심이 든다.” 고 말했다.

한편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횡단보도를 점용허가 해줘 시민의 안전을 위협 받게한 계양구청 행정에 분개하고 "하루빨리 횡단보도점용허가를 취소하고 보행자도로까지 불법주차 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쪽차선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차량들로 인해 피해가려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고 있다.     ©오늘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