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직장협의회, 경찰병원 아산분원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신속 건립 및 경찰·소방관 호국원 안장 촉구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1/22 [12:53]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경찰병원 아산분원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신속 건립 및 경찰·소방관 호국원 안장 촉구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4/01/22 [12:53]

[오늘뉴스=박상진 기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을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으로 신속히 건립하고 경찰·소방 공무원의 호국원 안장을 촉구했다.

 

 

 

제복경찰공무원의 처우와 명예를 위한 경찰병원 건립, 호국원 안장 법안 통과 촉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경찰의 책무이자 삶의 보람이다. 현재 경찰공무원 수는 현재 13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퇴직공무원은 26천명으로 그들(현직 및 퇴직)의 가족까지 추정하면 30만명이 넘는다. 또한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복합적이고 세심한 치안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년 경찰공무원은 증가하고 있다.(연평균 증가율 2.6%) 그 중 비수도권 경찰공무원은 7만여명에 달하며, 이를 현재 서울(송파) 소재한 380병상 규모의 경찰병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 (공상) 경찰공무원 순직 총 80명(2017~2022), 연평균 13명 순직, 공상은 총 9,235명(2017~2022), 연평균 1,539명. 경찰공무원 인력은 전체 공무원 중 11.6% > 공상 요양승인 비율은 34% > 부상비율 높음 

** (정신) 경찰공무원 우울증 2016 777명에서 연평균 9.6% 증가 > 2020년 1,123명(5년동안 44.5% 증가)

PTSD 2016년 24명에서 연평균 12.2% 증가, 2019년 46명으로 2배 이상 증가(연평균 21명 자살) 

*** (질환) 경찰공무원 진료인원 553,361(2021), 소화계통 23.8%,근골격계(11.3%), 호흡계통(10.6%)

※ 퇴직 경찰공무원 최근 10년간 26,225명으로 연평균 2,623명에 달함

 

현재 종합병원급의 신속한 경찰병원의 건립을 위하여, 절차 간소화 내용을 담은『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아산지역 국회의원과 충남도지사가 협조하여 발의한 것으로, 작년 11월 23일 행안위 심사 통과 후 올해 1월 8일 법사위에 상정되었었다. 하지만 기재부의 반대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소극적 지지로 인하여 해당법은 통과되지 못하고 다시 법사위에 계류되었다. 기재부는 보훈병원과 소방병원의 예를 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보훈병원은 이미 전국에 6개의 직영병원이 있어, 서울 1개 소재한 경찰병원과 예타조사 면제의 직접 비교 명분이 약하고, 소방병원은 당초부터 300병상 규모(소방공무원 6만 6천)로 계획되어 예타조사를 받아도 계획 병상의 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애초 비교대상 자체가 적합하지 않는다.

 

또한,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하고 있고 국립묘지의 경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기리고 선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경찰·소방공무원 또한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에 장기간 재직한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장기 근무자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22년 2월부터 국회 김교흥 의원, 구자근 의원, 박덕흠 의원, 최승재 의원, 이주환 의원, 김종민 의원 등이 발의하였다.

 

하지만 국회의 논의 과정에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입법안으로 23년 12월 14일에 정무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도 아직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지 불투명하다.

 

국가가 경찰과 그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배려해주는 정책을 펼쳐야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경찰의 희생과 존립’을 논할 수 있는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는 일선 경찰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의 복지와 예우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촉구한다.

 

첫째,『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통과시켜 경찰병원 아산분원이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으로 신속히 건립되기를 바란다.

 

둘째,『국립묘지설치법』도 21대 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켜 국가에 헌신한 사망 경찰·소방관의 호국원 안장이 이루어져 국가에 헌신한 제복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2024. 1. 22 

전국경찰직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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