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민세 균등분 20년 만에 현실화 한다!

3일부터 23일까지 주민세 균등분 현실화, 정상화 위해 시세조례개정안 입법예고후 8월부터 시행

김종환 | 기사입력 2015/06/04 [08:44]

부산시, 주민세 균등분 20년 만에 현실화 한다!

3일부터 23일까지 주민세 균등분 현실화, 정상화 위해 시세조례개정안 입법예고후 8월부터 시행

김종환 | 입력 : 2015/06/04 [08:44]

[오늘뉴스=김종환 기자] 부산시는 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지난 20여 년간 동결되어온 주민세 균등분을 현실화·정상화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시세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여 년간 동결되어 현실과 동 떨어진 세율 현실화


지난 1973년 4월에 도입된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지난 ‘92년 이후(개인균등분은 ’99년 이후) 20년 동안 세율변동 없이 비현실적인 저율과세 구조로 되어있어 다른 과세대상과의 불형평을 초래하고, 그간의 물가상승률(‘92년 대비 105%↑) 등을 감안한다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개인균등분 세액은 세대 당 1년에 한번만 납부하는 것을 감안하면 다른 물가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이고, 심지어 징수를 위한 우편료, 고지서 제작비용, 인건비 등 징수비용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조세로서 재원확충 기능은 없는 실정이다.
* 부산시 개인균등분 연혁 : ‘73년(1,000원) → ‘95년(3,000원) → ‘99년(4,800원)
* 우편요금(등기1,900원, 일반270원), 고지서제작비(65원/매) 및 인건비 등

또한, 개인사업자분 및 법인분 세액도 ‘92년 이후 GDP 4.8배 상승, 물가인상, 급성장한 기업규모 등 환경적 요인과 이들이 갖는 담세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감안한다면 현실에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금년 7월까지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8월부터 개정된 세율로 과세한다는 계획이다.
(* 개인분은 1만원 범위내, 개인사업자 및 법인분은 50% 범위내 조례로 조정 가능)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균등분은 1만원(현행 4,800원), 개인사업자분과 법인분은 개인납세자들과의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지방세법(§78②)」허용범위 내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7.5만원~75만원(현행 5만원~50만원) 수준으로 조정된다.



▲ (제공=부산시)     © 김종환



정부·지자체·학회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개편안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 지방 4대 협의체, 22개 지방재정 및 세제 관련 학회 등이 공동으로 TF팀(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을 구성하여 5차례의 세미나와 6차례의 지역 순회토론 등을 통하여 지난 해 9월에 발표한 주민세 개편안을 토대로 마련한 것으로, 그간 정부(행정자치부)에서도 동일 안에 대해 입법예고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친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9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4대 협의체는 개편안에 대해서 적극적 지지와 국회 원안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자치재정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할 때


그간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줄곧 요구해 왔으나, 정작 지방 스스로 법률에 보장된 탄력세율 조정 등 자구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런 측면에서 부산시는 지방자치 20년을 맞는 시점에서 그간 서민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 년간 미루어 왔던 세율을 현실화하고, 납세자들 간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점, 무엇보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당연히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부산시 스스로 최소한의 자구노력을 보여야 할 때라면서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넓은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감면을 더욱 확대


한편, 부산시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기존 개인균등분 비과세 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대상이 133만명(부산 12만명, ‘15.2월 현재)에서 최대 210만명 까지 증가(57%)됨에 따라, 현행 주민세 과세대상인 차상위계층을 포함, 더 많은 어려운 계층이 주민세 면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 취약계층 등 서민층의 세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균등분 표준세율(1만원)로 인상 시 교부세 추가 확보 가능


그간 개인균등분의 경우, 현재 표준세율(1만원)에 미달하게 과세함에 따라 시가 걷는 세수는 60억인데 보통교부세 산정 시 133억원의 페널티를 받고 있어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은 재정상의 손해를 받아 왔으나,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민세 증액분(64억원) 보다 더 많은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확보(89억원)하는 등 부가적 이익도 크다고 밝혔다.


확보된 재원은 시민복지 및 생활안전 강화에 중점 투자


한편, 부산시는 이번 균등분 주민세 현실화 안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청년 일자리창출, 독거노인, 장애인, 한 부모 가정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과 노후시설물 개선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우선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며, 아울러 지방 민간보조금사업 관리강화, 행사·축제성 경비 내실 운영, 신규투자사업 국비사업 적극 발굴 등 세출분야에 대한 재정혁신을 계속해서 추진하여 시민들이 낸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