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만 대구대 교수가 본 '양심적' 병역거부, “안돼” 기본질서 부정행위 ‘주장’

오남용해도 좋다는 헌법 자체와 방어적 민주주의...자신에게 기본권을 부여하는 헌법을 부정할 기본권 “논평”[

이영노 | 기사입력 2018/06/23 [08:31]

윤재만 대구대 교수가 본 '양심적' 병역거부, “안돼” 기본질서 부정행위 ‘주장’

오남용해도 좋다는 헌법 자체와 방어적 민주주의...자신에게 기본권을 부여하는 헌법을 부정할 기본권 “논평”[

이영노 | 입력 : 2018/06/23 [08:31]

▲ 윤재만 대구대 교수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병역거부 헌법판결을 놓고 윤재만 대구대 교수가 논평을 냈다.

 

23일 윤 교수는 “헌법이 부여한 어떤 기본권도, 대통령/의회/사법부/지방 등 어떤 권한도, 다수결 제도 등 어떤 헌법 상의 제도도 헌법 자체, 즉 헌법의 핵심적 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데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 요청'이다.”라고  정리를 했다.

 

이어 “따라서 자신이 양심이라고 주장하는 '양심'에 따르고자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유도 물론 평상시에는 가능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무제한적으로 보장될 수는 없다.”며 “ 예컨대 침략을 당하여 국지적으로라도 정규군만으로 기본권이나 헌법과 국가의 존립 자체 등이 위협받는 위태로운 순간에는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교수는 “따라서  반드시 입영하지는 않더라도, 이 위급한 순간을 위하여 헌법과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기본적 군사훈련 등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정리했다.

 

또한 윤 교수는 “따라서 아무리 양심적 거부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독일식 대체 복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라도, 헌법이 보장한 자신의 기본권을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데에 사용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교수는 “따라서 헌재도, 대법원 등 사법부도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겠지만, 이를 헌법/국가 자체나 핵심적 제도를 부정하는 데에까지 오남용해도 좋다는, 헌법 자체와 방어적 민주주의/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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