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경찰, 자신의 누나로 바꿔치기 하다 들통 난 음주운전자 구속음주 뺑소니 사고 후 누나가 운전 했다며 행정심판 청구까지 한 뻔뻔 한 운전자[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완산경찰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하고 도주 후 운전 면허 취소 될 것이 두려워 자신의 누나를 사고차량 운전자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A(남 . 30)씨를 구속했다.
A씨는 범죄혐의를 숨기기 위해 교통사고이의신청,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행정심판청구 등 수사기관을 기망한 피의자 S○○을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다.
교통범죄수사팀 수사결과 피의자는 지난 ‘18. 4. 23. 21:10.경 완산구소재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주취상태로 K3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교행하는 SM6 승용차량을 충격 후 도주하여 차량 시동을 끄고 차량 앞에 서있던 중 검거되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에 리어범퍼 탈착 등 수리비 20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그러나 피의자는 음주측정 시 별 말이 없었고, 채혈요구까지 하였음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것이 두려워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고 자신의 누나로 하여금 어린아이를 안고 출석하게 하여 사고 차량은 누나가 운전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범인도피 교사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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