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 총 93건 문제점 지적

광역위생매립장 공법 심의 위원 선정 투명치 못함 등 28건 시정명령
게스트하우스 마을기업 운영현황 정산 보고 철저 등 65건 권고

강효근 | 기사입력 2018/12/16 [21:07]

목포시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 총 93건 문제점 지적

광역위생매립장 공법 심의 위원 선정 투명치 못함 등 28건 시정명령
게스트하우스 마을기업 운영현황 정산 보고 철저 등 65건 권고

강효근 | 입력 : 2018/12/16 [21:07]

 

▲ 사진=지난 14일 열린 목포시의회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서 김휴환 목포시의장이 개회를 알리고 있다     © 강효근

 

전라남도 목포시의회가 목포시를 상대로 진행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서 총 93건에 이르는 지적사항과 대양산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지난 14일 폐회했다.

 

지난 7월 제11대 목포시의회에 입성한 목포시의원들이 처음 시행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9일 제343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4일 제4차 본회의 폐회까지 총 36일간 진행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93건을 상임위원별로 살펴보면 기회복지위원회가 총 33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 6건 권고 27건, 관광경제위원회가 총 32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 18건 권고 14건, 도시건설위원회가 총 28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 4건 권고 24건이다.

 

특히 관광경제위원회(위원장 김귀선)는 본지가 지난 10월 17일 자 사회면 ‘목포시 수백억 광역매립장 특정 공법 선정 시도 의혹 증폭’이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지적했던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중 선별사업 선정공법 심의’를 위한 공법선정을 위한 공법 심의 위원 선정 과정에서 목포시가 투명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관경경제위원들은 공법 심의 위원 7명 중 우리시 공무원 3명, 외부 위원 4명으로 선정하고, 외부위원은 목포시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위원 중 2명, 전남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위원 중 2명을 임의대로 지목하여 선정해 공법 심의와 사업자 선정이 끝난 이후에도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했고, 조례 제정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추진할 것을 목포시에 주문했다.

 

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오수)는 목포시가 위탁해 운영 중인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과 관련 청소년 문화센터 관리와 시설운영에 대한 소모품 등 통상적인 관리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여 운영하도록 되었으나 수탁자가 이를 무시하고, 시 운영보조금으로 일부 사무운영에 관한 소모품을 구입한 예산사용의 부적정을 지적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용)는 새소리 마을 건축허가에 따른 개발행위 협의사항 감독 철저를 주문했다. 위원들은 개발행위 산지, 농지, 도로, 배수, 하수, 정화조, 상수도, 환경, 공원점용, 통신, 소방 등에 관한 관리감독일지를 작성해 의회에 보고하고, 추후 방음막 설치에 따른 목포시의 부담이 없게끔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을 명령했다.

 

이밖에 목포시가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할 때 시 보조금 6000만 원을 보조하여 건축한 14곳의 게스트하우스가 마을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차후 정산 보고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에 만전을 기하기를 주문하는 등 매년 행정사무감사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목포시에 요구했다.

 

한편, 이날 목포시의회 의원 전체 동의로 통과된 ‘대양산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도 목포시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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