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중위소득 60%이하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 지원
이운표 | 입력 : 2022/08/25 [15:35]
철원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홍보 포스터
|
[오늘뉴스=이운표 기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19세 ~ 34세 청년 중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제외대상으로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거주, 군 자체시행 현금성 월세지원사업 수혜자이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onulnews English
- 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ko&tl=en&u=http%3A%2F%2Fonulnews.com&sandbox=1
- onulnews RSS
- www.onulnews.com/rss/rss_news.php
- onulnews 中文
- 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ko&tl=zh-CN&u=http%3A%2F%2Fwww.onulnews.com&sandbox=1
- onulnews 日文
- 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ko&tl=ja&u=http%3A%2F%2Fwww.onulnews.com&sandbox=1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