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육지에서 8km 이상 떨어진 섬까지 ‘수산직불제’ 확대

유인도서 중 9개 읍·면, 27개 어촌마을 1200 어가 추가 혜택

강효근 | 기사입력 2014/07/08 [07:14]

신안군, 육지에서 8km 이상 떨어진 섬까지 ‘수산직불제’ 확대

유인도서 중 9개 읍·면, 27개 어촌마을 1200 어가 추가 혜택

강효근 | 입력 : 2014/07/08 [07:14]
신안군에서 어민들에게 수산직불제를 설명하고 있다     © 강효근

 
 
[신안=강효근 기자] 전라남도 신안군이 육지에서 8km 이상 떨어진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권 안정을 위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8일 신안군에 따르면 그동안 30km 이상 떨어진 섬에 대하여 시행했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올해부터는 8km 어가로 확대하고,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가 1일 3회 미만 섬도 해당해 어가 당 50만 원을 지원하며 지급금 중 30%는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

신안군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에 따라 육교와 연결되지 않은 유인도서 중 9개 읍·면, 27개 어촌마을이 본 사업 대상에 해당해 1200 어가가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수산직불금 대상은 조건불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수산업법상 어업면허, 허가, 신고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자 가운데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가진 어업인 이면 해당한다.

또한, 농업조건불리 직불금과 중복이 불가능했던 시범사업 때와는 다르게 밭을 1ha 미만 경작하고 있을 때는 수산직불금에 대한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수산직불금을 받으려면 바닷가 청소와 어장관리, 어촌마을 활성화 등의 지급요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 8월 29까지 지급약정 신청서와 함께 어업인 확인 증빙서류를 첨부해 해당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고 신안군은 전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군은 전국 시·군·구 중에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30%가 넘는 가장 많은 사업 대상 어가를 보유한 지역으로서 설명회, 안내 팜플렛,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해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산업 분야로 포함된 염전을 수산직불제 사업에 포함하는 것과 교통이 불편한 신안군 섬들의 현실을 반영해 연육되지 않은 섬이라면 거리에 상관없이 사업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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