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설계변경 멋대로, 보조금 정산 엉망

전남도, 2014년 목포시 정기 종합감사서 부당행정 83건 적발

강효근 | 기사입력 2014/07/09 [10:07]

목포시, 설계변경 멋대로, 보조금 정산 엉망

전남도, 2014년 목포시 정기 종합감사서 부당행정 83건 적발

강효근 | 입력 : 2014/07/09 [10:07]
▲ 해양도시는 아름답지만...     © 강효근 기자

[목포=강효근 기자] 목포시가 특정업체를 위해 멋대로 설계변경을 해주고, 수산인경영인대회 보조금 정산을 엉망으로 하는 등 부당행정 83건이 전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는 2014년도 목포시 종합감사에서 83건을 적발 3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명했고, 19억 9306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목포시는 지난 2013년 5월 제9회 한국수산업 경영인대회를 개최하면서 보조금 4억 원 중 300만 원을 ‘행사운영 경품구입’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 한다고 지출결의 한 후 이마트에서 10만원 상품권 30매를 구입해 연합회에 전달했다.

연합회는 위 상품권으로 노트북(92만 원)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연합회에 나눠줘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나 목포시는 이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숙박동 샤워실 증축공사를 A 업체와 2억 4365만 원에 계약 후 공사를 진행하다 수련관 강당 바닥재 교체와 강당 화장실 내부수리는 추가공사가 아닌 별도 공사인데도 A업체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해 공사비 3366만 원을 증액해 주는 특혜를 줬다.

이 밖에도 목포시 공무원에 대한 피복비의 개인 직접지급은 불가하도록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규정돼 있지만, 두 개 동사무소와 한 개 과에서 7차례에 걸쳐 총 1288만 원을 상품권으로 구입해 104명에게 일 인당 10~20만원 상품권을 지급했다.

목포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개인 빚을 갚고, 은행이자 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했지만, 목포시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5567만 원이 부당 사용돼 회수와 함께 관련공무원 한 명이 문책됐다.

A 어린이집은 목포시로부터 지원받은 어린이집 운영비를 어린이집과 관계없는 건물담보 대출금 4억 8000만 원에 대한 이자 3717만 원을 갚는데 사용했다.

B 어린이집과 C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건물임대료와 건물융자금의 이자 등 지출이 가능한 것을 악용 금융기관 이자보다 각각 981만 원과 869만 원을 초과해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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