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사업권 따기 위한 단독범행’ ‘협박용 녹취’...이 군수 무죄주장“군수가 주라고 했냐? ... 아니다.” 녹취확인...이 군수, 억울하다 ‘주장’
[단독][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이항로 진안군수의 선거법 위반으로 본 진안홍삼 사건은 무관하며 녹취파일은 군수협박용 카드라고 증언이 나와 당초 검찰 판단을 반박하는 진술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초 검찰이 군수의 지시를 받고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 진행에 대해 구속된 당사자 P씨 외 피의자들의 진술과 녹취록 내용이 나왔기 때문이다.
23일 오후 2시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지켜 본 결과 “이 군수를 협박하기 위한 제가(P씨) 단독이며 이 군수는 무관하고 옆 피의자들에게도 미안하다.”며 “이 사건으로 군수님을 비롯 많은 군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구속된 P씨가 최후 변론을 했다.
이어 P씨는 “군수를 협박하여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이 제 잘못이다.” 며 “군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고 다만 죄송할 뿐이다. 그리고 군수님에게 받은 것도 없고 준 것도 없다.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죄송하다.”라고 거듭 용서를 구했다.
이어 다른 피의자 3명들도 “P씨가 친구이기에 거절을 못하고 일부 도와 줬을 뿐 사건내막에 대해서도 알지 못 한다.”고 진술했다.
특히, 공개된 녹취에서 “군수가 주라고 했냐?”라고 유모씨가 P씨에게 묻자 “아니요.”라고 진술이 확인돼 이 군수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됐다.
또, 이날 공개된 녹취파일 추산 120여개 중 일부가 방청석에게까지 들려준 내용은 군수와 대화는 없고 P씨와 고발인으로 보이는 유모씨와 대화내용으로 보였다.
이에 녹취록 및 피의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주범 P씨가 친구들 도움을 받아 진안군 홍삼스파 사업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성사불발일 경우 군수협박용 카드를 P씨가 녹취파일을 만들어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며 여기에 구속된 P씨 친구들은 무관한 것으로 짐작됐다.
또한,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판단한 부분에도 이에 부합된다.
이유는 선거와 무관한 오로지 홍삼스파 운영권을 따기 위한 P씨 단독 야심작에서 비롯된 것으로 군수는 피해자이자 이용만 당한 당사자이며 친구 3명은 단순하게 친구로서 도움을 줬을 뿐 사건정황도 몰랐다는 이날 현장판단이다.
그렇기에 검찰의 공직선거법위반 적용은 선거와 무관한 것이라고 짐작됐다.
더구나 진안군 관내에서 이 군수는 전국에서도 최고로 득표율이 나오는데 위험하고 무리하게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어 A 피의자는 “치매 걸린 82세 노모를 모시며 월 110만원 쥐꼬리 급료에 바둥바둥 살다가 친구의 포장부탁을 거절 못해 일어난 일입니다.” 며 “제발 직장과 가정으로 돌아가게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진술해 방청객들은 남모르게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변호사들의 변론도 “군수협박용으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며 녹취록에서도 군수와 대화는 없고 유씨의 모사꾼 유도로 사실보다 왜곡돼 만들어졌다고 봅니다.”며 “사진은 계절과 맞지 않으며 내용도 현실과 다르게 보여 지며 ...처럼...처럼 등 군수에게 실제로 보고한 내용도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또 변호사들은 “유씨와 P씨 통화, 거래내역, 자료 등에서도 군수와 관련된 내용도 실체도 없습니다. 이에 검찰수사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며 “또한, 홍삼농축액이 선물로 등장하는데 (관내에)농축액을 제조할 시설이 없으며 택배, 차량 등 배달자도 받은 자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검찰 주장은 500여개라면 단순 승용차에 싣고 다닐 수 없으며 사진, 녹취, 증거자료 모두 의문입니다.”라고 변론을 했다.
또 변호측은 “정치인들에게 당혹스러운 것은 유권자들 선택을 무너트리는 행위로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선물을 군수가 보냈다는 증거도 없어 군수는 무고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최후변론에서 이 군수는 “먼저 이렇게 법정에 서게돼 군민들에 죄송한 마음이다. 또,선거에 도움을 줬다 해서 피고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녹취와 같이 제가 선물을 돌린 사실은 없습니다.”라며 “ 진안은 좁은 바닥이기에 작은 농촌에서 선물을 돌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금방 소문이 나고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디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라고 진실을 호소했다.
구속된 A 등 피의자들은 “거짓말(군수 협박)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많은 물량을 생산할 능력이 없는 회사이며 군수님을 위한 일을 했다면 어떤 특혜나 어떠한 형태의 이득을 얻었을 텐데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했다.
이러한 진술내용을 전주지방법원 앞 해온 구본승 변호사무실에서도 "진안홍삼 사건은 선거와 무관, 군수를 협박하여 사업권을 따기 위한 것" 라고 개인 욕심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검찰은 이 군수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43)씨와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 씨, 진안군청 공무원 서모 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등을 구형하고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5일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 제2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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