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교도소 정문 앞 각 언론사들(사진=2018.5 논산이씨 사망사건) ©이영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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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뉴스/이영노 기자] 군산교도소 재소자 안(65.군산시 소룡동)씨가 의식불명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중태다.
진단결과 폐색전증!
사건은 안씨가 지난 중순(15일)정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심한통증을 호소해오다가 20일 외진을 신청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던 중 22일 오전 6시40분경 1차, 1시간 이후 7시50분경 2차 심정지상태가 돼 8시15분 군산의료원서 심폐소생술을 30분여 했지만 계속 의식불명이다.
이어 원광대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으나 5일째 계속 의식불명상태로 중환자실에서 대기 중이지만 '심정지상태다'고 가족들이 알려왔다.
이에 27일 오후 5시경 군산교도소 관계자한테 사유를 전화로 질문하자 그는 “왜 알려줘야 하지요?”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했다.
이어 취재진은 “아니 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취재를 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때서야 그는 “그러면 어떤 언론사든 공문으로 취재요청서를 보내야 답변 자료를 보낼 수 있어요. 지금은 담당자가 없어 답변을 못해드려요.”라고 외면해왔다.
이어 취재진은 “아니 지금언론은 단 1초를 다투는 시대인데 공문으로 하면 1주일정도 걸리는데...”라는 등 어이없는 대화를 했다.
이날 긴급하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의식불명 피해자 아들 안(40.군산)씨는 “지난 8.28일경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통증이 있다고 면회 때마다 호소를 해왔다.”며 “지난 20일에 외진 신청과 협압계 고장 등이 기록되어있는 것을 의무 진료부를 보고 알아 의문이었다.”고 억울함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구본승 변호사는 “아니 이런 일이...또...”라며 “누구나 한 치도 억울함이 없어야 하지요.”라고 설명했다.
한편,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 사고가 발생한 안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의해 구속돼 지난 8.28일 검찰 기소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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