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무죄 판결로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된 이민주 목사. 김종봉 센터장...고통의 시련은 누가보상을?

억울한 재판과정, 피맺힌 사연 ...누가 그 심정을 알아 주나?

이영노 | 기사입력 2020/11/27 [16:55]

전주지방법원, 무죄 판결로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된 이민주 목사. 김종봉 센터장...고통의 시련은 누가보상을?

억울한 재판과정, 피맺힌 사연 ...누가 그 심정을 알아 주나?

이영노 | 입력 : 2020/11/27 [16:55]

천사미소 주간보호센터 소재 중앙동주민센터     ©이영노

 [기자수첩][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사기혐의로 3년 구형으로 몰았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기가맥힌 사연이 전주에서 일어나 사법부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는 검찰의 봐주기, 몰아붙이기,일방적 수사 등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죄인 만들기 였음을 보여주는 진실공방은 끊질긴 싸움 끝자락  빙산의 일각이다.

 

최근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이 목사와 김 신부는 무고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고심에 빠졌다

 

.용서냐? 형사고발이냐?

 

무죄 판결로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된 이민주 목사, 김종봉 센터장이 전주지법에 제출했던 형사보상청구 의견서들을 들어보니 참담하기 짝이 없다.

 

그동안 전주시청 기자회견, 각 언론사들 일방적 취재 편파보도 등은 누가 책임 져야 할 것인가?

공씨, 전주시 관계자, 검찰.........

 

또한 전주천사미소 주간보호센터 운영 손실 보상도 빠를수록 감정의 골은 짧아 질것이다.

 

다음글은 이민주 목사.김종봉 신부 형사보상청구 의견서>를 사실대로 공개한다.

 

-사연-

 

청구인들이 억울하게 재판을 받게 된 이유와 재판을 받으면서 참혹한 고통 받았던 것을 재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구인들은 피해자들의 고소(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이 아니었고 또한 민원 처리와 수사 과정이 통상적이지 않고 이례적이었습니다.

 

2016.4. 베스트셀러 작가인 공 작가 등이 전주시장(김XX)을 직접 만나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대표였던 청구인 이민주와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센터장인 청구인 김종봉에 대해 민원(후원금 횡령, 시설장 경력 문제 등)을 넣었고 전주시장 비서실장(채XX)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고 대검의 하명으로 전주지검이 직접 청구인들을 압수수색하고 인지수사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문제(횡령, 폭행 등)가 생기면 지자체의 담당 부서가 감사를 해서 불법과 비리가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인데 청구인들의 민원은 전주시장 비서실장이 직접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또한 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와 부설기관으로 작은 장애인시설인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직원 3명, 지적장애인 10명)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경찰이 아닌 검찰이 직접 압수수색과 조사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청구인들은 유명 작가이며 영향력이 크고 인맥이 좋은 공 작가의 민원이었기에 이례적으로 일을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청구인들은 검찰 조사 때 압수수색 ‘영장 혐의’ 외에 전 생애를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받으며 고통이 컸습니다. 검찰은 2017.6.29. 청구인들을 후원금 횡령 혐의가 아닌 ‘후원금 사기’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후원금 사기’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재판에서 최종 무죄선고 받았습니다.

 

2. 청구인들은 ‘후원금 사기’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사기꾼으로 낙인찍혔고 사회에서 매장되었고 참혹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검찰에서 청구인들을 ‘후원금 사기’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을 공 작가가 지속적으로 SNS에 유포했고 언론방송도 계속 보도하면서 청구인들은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사기꾼’으로 낙인찍혔고 사회에서 매장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청구인들에게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전라북도는 청구인 이민주가 협회장으로 있었던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를 직권말소했고, 전주시는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를 직권취소해 무고한 장애인들과 부모들이 고통을 겪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청구인 이민주는 검찰의 후원금 사기 혐의 기소로 ‘사기꾼’으로 낙인찍히고 또 공 작가가 청구인 이민주가 정치인들에게 봉침시술해 돈을 뜯어내고 정치인들이 검찰에 압력을 넣게했다고 허위사실을 SNS와 언론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유포하면서 청구인 이민주는 ‘봉침목사’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며 처참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청구인 이민주는 ‘사기꾼’, ‘봉침목사’로 인권유린을 당하며 사람들에게 모욕사진(남성)과 욕설문자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와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3. 공 작가의 민원을 이례적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전주시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청구인들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청구인들은 전주시의 이례적인 수사의뢰와 검찰이 검찰이 청구인들을 ‘후원금 사기’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리하게 기소해 청구인들은 ‘사기꾼’으로 낙인 찍혀 사회에서 매장되었고 3년이 넘는 재판을 받으면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3심까지 변호사 비용 지출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심각하게 겪으며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전주시가 공 작가의 민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하지 않고 검찰에서 ‘후원금 사기’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청구인들을 기소하지 않았다면 청구인들이 그동안 잘 운영해 왔고 장애인들의 자활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왔던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가 직권말소되고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가 직권취소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청구인들 뿐만 아니라 협회와 센터를 이용한 장애인들과 장애인 부모들, 협회와 센터 종사자들이 고통과 피해를 입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청구인들의 평온한 삶에 개입해 악의적 모함과 허위사실을 집요하게 유포하며 참혹한 고통을 안겨 준 공 작가는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며 공 작가의 민원을 믿고 이례적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던 전주시와 무리한 기소를 했던 검찰도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청구인들이 형사보상 청구를 하는 것은 보상이나 명예 회복이 아니라 지난 3년 간 억울하고 참혹하게 겪은 고통에 대해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위로를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들은 처절한 고통을 겪었지만 남은 삶을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살 것입니다.

 청구인들이 3년 넘게 억울하고 참혹하게 겪은 고통과 피눈물나는 아픔들을 재판장님께서 어버이의 마음으로 너그럽고 따뜻하게 살펴주시고 힘겨운 삶을 포기하지 않고 힘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양심이 20/11/29 [11:56] 수정 삭제  
  첩이 첩꼴 못본다. 참 맞네 맟어 공씨 어떻 할꼬~~ 에고 전주시 고위간부는 또 어떡하고~~ 난감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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