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삼천동 리싸이클링 타운 운영 비리..형사고발하라 함성

전주시 관리감독 책임 추궁해야..커져간 악취 삼천동 주민들 발끈

이영노 | 기사입력 2023/07/10 [16:15]

전주 삼천동 리싸이클링 타운 운영 비리..형사고발하라 함성

전주시 관리감독 책임 추궁해야..커져간 악취 삼천동 주민들 발끈

이영노 | 입력 : 2023/07/10 [16:15]

▲ 유병철 상임대표와 손강국 사무국장

 

[오늘뉴스]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갈수록 의혹과 문제점투성이다는 이야기다.

 

삼 천동 유병철 위원장은 "갈수록 관계법령및 협약서 위반에 각종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관련자들을 형사고발및 사업장폐쇄등의 소송을 제기하라는 여론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시민들이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등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다. 광역폐기물처리장이 아니다. 전주시에 국한된 폐기물처리장이다. 이 시설은 국비 10%, 전주시 30%, 태영건설등 60%의 BTO(민간자본투자)사업으로 1,106억원에 건립됐다.

하지만 설계에서 부터 시공, 준공, 운영·관리까지 특혜 의혹과 악취, 소음등 민원이 빗발쳤고 말썽이 많았다. "라고 설명했다.주민들과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혐기식소화공법(농사용퇴비생산)을 밀어부친 전주시와 태영(시공사)의 오판은 가동 1년만에 악취가 심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알려진바 태영건설은 악취예방과 재활용할 농사용 퇴비생산에 실패했고 2017년 12월말부터 2018년 5월말 까지 고집해온 혐기식방식을 건조식방식으로 바꿨다.

 

각종 시설과 설비등을 교체해야만 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더 커졌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5년6개원 간) 주민협의체와 주민들도 모르게 타 시·도지역 음폐수를 몰래 반입처리하는 사실이 들통났다.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전주시는 현안사항 마다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협의는 커녕 지역주민들을 완벽하게 속인채 타 시·도지역 음폐수가 반입되고 있다. 

 

「협약서」에도 전주시 음식물폐기물, 하수슬러지, 재활용품만을 반입키로 규정하고 있다. 2008년 공모 당시에도 전주시폐기물만을 반입처리한다는 내용으로 현재의 위치가 결정되어 건립,운영중이다.

 

그러함에도 전주시와 (주)태영건설(대주주)에 이어 현재 운영사인 (주)에코비트워터까지 폐기물시설 법령및 협약서, 공모공고문을 위반하여 혈세빼먹기와 주민들에게 복합악취등의 피해를 가했다. 

 

최근 전주시에 제출된 환경영향조사 2차례, 악취기술진단 2차례의 보고서에는 음식물처리시설 배출구에서 법으로 정한 기준치의 70배, 음식물폐기물유입구에선 30,000배가 초과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하고 있는 복합악취의 근본 원인은 음폐수처리 공정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뒷받침하고 있다.

 

운영사는 현재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만도 포화상태이다. 

 

 감시반 관계자는 충청,서울, 부산, 경남, 전남, 경기 등 전국 각지의 음폐수를 매일 200여톤이상 차량이 드나들어 반입을 지켜봤다. 

 

이는  5년 6개월 여 동안 최소한 19만5,431톤의 타시도 음폐수반입처리로 벌어들인 돈은 약 140억~200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는 「악취방지법」은 물론이고 「폐촉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음폐수 반입을 묵인해준 것은 직무유기에 특혜까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운영사는 떼돈을 벌었기 때문이다.

 

전주시와 운영사의 법률및 협약서등 위반 행위은 결국 지역주민과 시민들생활에 고통과 생명을 위협했다. 혈세를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사의 배만 불린꼴이 됐다.

 

협약서에 전주시는 20년간 전주리싸이클링(주)이 운영토록 했고 앞으로 13년을 운영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은 "더 이상 못 참겠다"며 "리싸이클링타운 폐쇄만이 답이다"는 여론이다.

 

7년여 동안 복합악취, 소음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응분의 피해보상및 리싸이클링타운 폐쇄조치를 취하지않을 경우 「악취방지법」및 「폐촉법」,「협약서」 위반, 해당 공무원직무유기, 특혜의혹 등을 투명하게 밝혀 형사고발 및 행정소송등의 절차를 밟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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