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올바른 112신고 문화, 성숙한 시민의식의 척도.

이상의 | 기사입력 2014/08/14 [08:56]

[기고] 올바른 112신고 문화, 성숙한 시민의식의 척도.

이상의 | 입력 : 2014/08/14 [08:56]
▲ 충남서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김선겸     ©오늘뉴스
[충남서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김선겸]
얼마전 “여자친구가 자살하겠다고 문자를 보내왔다”는 한 남성의 112전화신고가 접수되어 신고자와 통화 후 대상자를 찾아 자살시도를 방지하고자 신속히 대상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여 서산시 석남동에 있는 모 아파트 부근으로 확인되어 관할 순찰차를 출동시키고 동시에 신고자로부터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고자 신고자가 위치한 태안터미널 인근에 해당 순찰차를 출동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상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

다행히 대상자의 휴대전화 전원이 켜져 있어 수차례 통화를 시도한 끝에 드디어 전화가 연결되었으나 뜻밖에도 상대방은 잠에서 깬듯한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지금 시간이 몇신데 잠도 못자게 전화를 하느냐”고 소리친다.

신고내용을 전달하며 확인한바 헤어진 남자친구가 본인을 괴롭히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것 같다는 답변이었다. 주취자와 폭행사건 등으로 시내권 파출소들이 한창 바쁜 시각, 다행히 조기에 대상자와 전화통화되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신고로 인해 정작 112신고가 들어왔을 때 신고폭주는 물론, 관할구역 순찰차의 부재로 인근 파출소에서 지원을 받게 되어 출동이 지연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며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고, 관련 신고자는 허위신고로 즉심에 회부된 상태이다.

이렇듯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허위·거짓신고자에 대하여 경찰청에서는 지난해 4월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여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하는 즉결심판 회부 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경찰력 손실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청구등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112는 급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도움을 요청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번호임을 인식하고 신고출동 지연으로 초래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국가 경찰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성숙한 시민으로서 올바른 112신고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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