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진안군의회(의장 이한기)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행감특위) 위원장에 정옥주 의원을 간사에는 김광수 의원을 선임했다.
선임된 행감특위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39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군정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심의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향후 일정으로 감사기간은 2015년 제222회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으로 우리 군 감사대상부서는 15개 실과단소가 해당된다.
정옥주 위원장은“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알차고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양질의 감사를 위해 자료 확인 및 개별 질문, 현지 확인 등 대상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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