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규정 속도 준수로 교통사고 예방을

<기고>진안경찰서 마령파출소 경위 조 충 복​

이영노 | 기사입력 2016/09/02 [01:16]

진안경찰, 규정 속도 준수로 교통사고 예방을

<기고>진안경찰서 마령파출소 경위 조 충 복​

이영노 | 입력 : 2016/09/02 [01:16]
▲ 조충복 경위     ©이영노

규정 속도 준수로 교통사고 예방을

<기고>진안경찰서 마령파출소 경위 조 충 복​

 

 모든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선이 있듯이 자동차를 운행할 때에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인 안적수칙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7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의 속도)에 근거하여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상 기후 날씨에 따라서 감속의 조건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상 기후시 감속 요건을 보면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최고 속도의 20/100 감속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 100m 미만​ 최고 속도의 50/100 감속 자동차 법정속도는 각도로마다 또 날씨에 따라 변한다.

 

자동차를 운행시 급변하는 날씨와 주위 환경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종종있다. 하지만 어디에서나 규정 속도를 잘 유지 한다면 큰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규정 속도를 무시하고 과속을 하거나, 과도하게 서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과속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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