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안전거리 확보는 왜?

<기고>진안경찰서 마령파출소 경위 조충복

이영노 | 기사입력 2016/09/13 [04:47]

진안경찰, 안전거리 확보는 왜?

<기고>진안경찰서 마령파출소 경위 조충복

이영노 | 입력 : 2016/09/13 [04:47]
▲ 조충복 경위     ©이영노

<기고>진안경찰서 마령파출소 경위 조충복

 

 최근 도로위에 차량이 증가됨을 쉽게 볼 수 있다.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교통사고의 증가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를 조금이나마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고 큰 습관이 중요하다.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바짝 뒤따라오는 차량을 종종 볼 수 있다. 마치 나에게 빨리 가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특히나 여성운전자에게 위와 같은 일은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19조 안전거리 확보등 조항에는 전혀 맞지 않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 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 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으나 실제로 도로에서 운행을 하다보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차량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앞차가 부득이 급제동 하는 경우 필요 한 제동거리가 미치지 못해 후미 추돌로 인적, 물적 피해 사고로 이어진다.

 

우리 모두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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