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7~80%가 폭행ㆍ상해

<기고>진안경찰서 부귀파출소 경위 박동년

이영노 | 기사입력 2016/11/16 [12:19]

진안경찰, 7~80%가 폭행ㆍ상해

<기고>진안경찰서 부귀파출소 경위 박동년

이영노 | 입력 : 2016/11/16 [12:19]

 

▲ 박동년 경위     ©이영노

경찰신고, 7~80%가 폭행ㆍ상해

 <기고>진안경찰서 부귀파출소 경위 박동년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사건 70~80%는 폭행, 상해, 가정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폭행, 상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병원치료비를 지급해 준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치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려운 형편에 있는 피해자인 경우에는 치료비를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어,

 

이에 피해자의 권리와 혜택을 찾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몇 가지 간단하게 소개 하고자 한다.

 

첫째로 피해자의 의료보험 구제 혜택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국민건강보헙법 제41조,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폭행ㆍ상해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되지 않더라도 입원치료비의 80%는 물론 통원치료비의 50%, 약값 등을 피해자가 병원에 신청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MRI 촬영비 등 고가 장비의 사용은 혜택 없음)

 

둘째로 피해자의 지방자치단체 생계비 지원 혜택 제도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의 의하면 폭행, 상해, 가정폭력 등의 사건으로 피해를 입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생계비는 1명(340,000원), 2명(580,000원), 3명(760,000원) 가량을 지원 받을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비도 최대 300만원 이내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밖에 경찰에서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경찰청과 대한 법률구조 공단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다 자세한 의문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수사지원팀으로 문의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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