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이영노 기자] 익산시(시장 이한수)는 차량번호 식별 카메라를 설치한다. 25일 익산시는 광역화와 기동화 되고 있는 범죄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익산시 주요 도로에 차량번호판독용 카메라를 설치를 한다고 공고했다. 이같은 익산시의 행정예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보호원칙),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다. 따라서 의견서 제출은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익산시 행정지원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익산시의 차량번호 식별 카메라 설치목적은 범죄예방을 위한 차량번호판독용 카메라 설치이유다. 따라서 설치예정지 2개소는 차량번호판독 2개소에 5대로 익산시 신용동 1094-10 남강석재 부근 2대, 익산시 석왕동 산77-1 팔봉CC 부근 3대다. 행정예고기간은 2013. 2. 26 ~ 3. 18까지 20일간이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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