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 노상주차 상대 "차털이" 피의자 검거

이상의 | 기사입력 2013/03/15 [03:54]

아산경찰, 노상주차 상대 "차털이" 피의자 검거

이상의 | 입력 : 2013/03/15 [03:54]
[ 아산/ 이상의 기자 ] 노상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를 망치로 부수고 차량 안에 있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털어온 절도범이 아산경찰에 검거됐다.

충남 아산경찰서 수사과는 지난해 ‘12. 11. 22. 02:00경부터 ’2013. 3. 12. 01:50경 검거당시까지 아산시 음봉면 동촌리 마을회관 근처의 노상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를 망치로 부수고 차량 안에 있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치는 방법으로 아산지역에서 75회, 경기남부권(화성, 평택, 포승) 지역에서 60회 등 총 135회에 걸쳐 속칭 ’차털이‘ 범행을 한 특가법(절도) 피의자 1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남 28세)는 절도등 전과가 5범인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범행을 하게 되었으며, 아산시 음봉면, 영인면, 인주면, 둔포면 지역과 경기 남부지역으로 이어지는 외곽지역을 상대로 범행하였으며,

범행에 필요한 ‘넥워머(얼굴 가리개)’와 장갑을 착용하고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 손전등으로 차안을 확인 한 후 망치로 차량 유리를 깨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피의자는 아산지역에서 75회, 경기 평택․화성․포승 등 경기남부지역에서 60회 등 모두 135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름에 따라 경찰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검거 당시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망치, 장갑, ‘넥워머(얼굴가리개)’와 훔친 백화점 상품권, 현금 등 피해품을 모두 압수했다

경찰은 아산지역을 중심으로 연쇄적으로 차털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수사 중, 발생지역과 범행시간대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리감과 연고선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건 발생 현장 주변 및 도주로 동선 외곽도로에 설치된 CCTV 분석으로 범행차종을 확인하고 분석하여 용의차량과 용의자를 특정하고, 주거지에서 잠복하던 중 새벽 시간대에 다시 범행을 하기 위하여 망치 등의 범행 도구를 소지하고 집에서 나오는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는 승용차량의 조수석 유리를 망치로 깨는 방법으로 범행을 한 것이고, 범행 대상 차량은 후레쉬로 실내를 확인하여 명품가방, 지갑, 현금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하였으며, 차량에 설치된 도난방지 경고음이 울릴 것을 예상하고 글로브 박스(일명 다시방)가 가까운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사건에 대하여 범행일체를 자백한 피의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산경찰서,이상의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