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국가항만공사에 불법 반출 土 사용

유입 토, 사용 목적도 다르고, 허가된 물량까지 초과
공사 자재, 애초 모래서 흙으로 변경 과정도 의혹

강효근 | 기사입력 2017/07/24 [00:07]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국가항만공사에 불법 반출 土 사용

유입 토, 사용 목적도 다르고, 허가된 물량까지 초과
공사 자재, 애초 모래서 흙으로 변경 과정도 의혹

강효근 | 입력 : 2017/07/24 [00:07]

 

▲ 사진=목포 대불철재부두 항만공사에 유입된 흙이 반출된 현장 중 한 곳     © 강효근

 

[오늘뉴스/목포=강효근 기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해수청)이 발주한 국가항만공사에 불법으로 반출된 흙이 유입돼 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돼 국가공사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

 

더구나 항만공사를 위해 사용된 공사 자재인 흙이 애초 설계 시에는 모래로 설계가 됐지만, 공사 과정서 흙으로 변경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의혹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목포해수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06월 총사업비 306억 원 규모의‘목포항 대불철재부두 건설공사’를 발주했고, 국내 굴지의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건설사는 해남에서 유입된 불법 흙을 공사에 사용했다. 이들이 공사에 사용한 흙은 해남 산이면 진사리 개발행위 현장서 2만 683㎥와 해남 산이면 신덕리 토취장에서 4만 7723㎥가 반출됐다. 하지만 두 곳 모두 흙 반출목적지가 항만공사장이 아닌 다른 목적지로 신고해 허가를 득했고, 허가된 반출량도 항만공사장에 반입된 양보다 훨씬 적다.

 

실제 지역 농협이 해남군으로부터 건축물을 짓겠다는 명목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산이면 진사리 현장은 흙을 인근 무안군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건설현장으로 투입하겠다는 목적으로 허가를 득했다.

 

또 다른 현장인 해남 산이면 신덕리는 민간사업자가 지난 2014년 토취장 허가 당시 해남·영암 솔라시도 관광도시 건설 현장에 흙을 투입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뒤 솔라시도가 아닌 국가항만 공사에 투입한 것이다.

 

여기에 두 곳 모두 허가받은 물량을 훨씬 초과한 흙이 반출된 것도 취재 과정서 확인됐다. 농협이 시행한 개발행위 현장은 허가 기간이 2015년 4월~2017년 12월로 아직 5개월 반이 남았지만, 허가물량인 1만 7750㎥를 초과한 2만 8419㎥가 이미 항만공사장으로 유입됐다.

 

민간사업자 토취장은 허가 기간은 2016년 3월~2018년 3월로 아직 1년이 훨씬 넘게 남았지만, 허가물량인 2만 8416㎥의 1.7배가 달하는 4만 7723㎥ 물량이 이미 항만공사현장으로 반입돼 실제 두 곳 모두 얼마의 흙이 반출됐는지도 정확히 모른 상태다.

 

이와 관련 해남군 담당 공무원은 “개발행위나 토취장 흙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허가 시 반출 목적지를 허가신청서에 기재하게 돼 있다”며 “두 곳 모두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흙이 반출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감독해야 할 목포해수청의 입장은 “국가공사에서 사용되는 흙의 불법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의외의 대답을 내놨다.

 

공사 발주처인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공사장에 투입된 흙이 불법인지 적법인지는 확인하지 않는다”며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와 흙을 반출한 당사자 간의 사적인 거래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다짐용 공사 자재 설계변경과 관련에서는 “공사 발주 전 5년 전에 설계가 된 것이라 공사 당시 모래가 부족하고, 가격이 비싸 흙으로 변경된 것으로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련 업계 관계자는 “대불철재부두 공사 시작 당시 모래가 부족하거나 모래 가격이 흙에 비해 높은 것은 아니었다”고 밝혀 공사 발주처인 목포해수청의 설계변경에 대한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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