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용담호물 상류 오폐수 무단방류...처리완료 통보‘진안군 안심해라!’...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및 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배수설비공사 완료
이어 무주군은 21일 “용담호물은 안심해라!”라는 뜻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은 일은 지난 본보 20일자 ‘전주시 상수원 용담호물, ‘진안군은 수호’ ‘무주군은 오.폐수 방관’ “황당”‘에 따른 무주군의 즉각 조치다.
사건은 지난 6일 덕유산 IC 부근 안성면 죽천리 부량천에 오폐수를 무단방류를 한다는 안성면 주민들의 제보를 이태현 무주군 부군수에게 통보했었다. 이에 연락을 받은 관계부서는 “당일 문제의 위반업소를 방문하여 개선조치토록 하였으나 장비 및 준설차량 등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뒤 늦게 11월15일 무주군 하수관 연결공사를 완료하였다.”고 21일 본지에 통보해왔다. 이날 무주군은 ‘덕유산 IC 앞 C 업소 하수 무단방류 보고’를 통해 민원사항 (2017. 11. 6) 오폐수 무단방류, 하수처리 미설치와 공사현장 등을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또, 무주군은 현지조사결과 “안성면 하수처리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난 2010년 4차선 도로공사때 배수설비공사가 완료된 지역이다.” 며 “구 덕유가든을 운영하면서 하수 막힘 현상이 있어 하수관을 우수관에 연결한 것으로 판단(도로 절단부위 및 공사흔적 발견)된다.” 고 해명했다. 이에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등) 및 동법 제80조(과태료) 제4항 제5호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 위반업소는 1차 위반에 따라 50만원 과태료( 1차 : 50만원 2017. 11. 9)를 부과했다는 것.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주군,진안군,용담호물,오폐수시설,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