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지방재정감시연대 현판식 하고 본격 활동 시작

공동대표 김대준 회계사와 이건욱 변호사 등 학계와 재정 전문가들 참여
선거철 앞둔 시민단체라는 의혹의 눈초리 불식 위한 지속적 활동도 관심

강효근 | 기사입력 2017/11/30 [00:42]

목포 지방재정감시연대 현판식 하고 본격 활동 시작

공동대표 김대준 회계사와 이건욱 변호사 등 학계와 재정 전문가들 참여
선거철 앞둔 시민단체라는 의혹의 눈초리 불식 위한 지속적 활동도 관심

강효근 | 입력 : 2017/11/30 [00:42]
▲ 사진=목포 지방재정감시연대가 목포시 옥암동 에메랄드 빌딩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     © 강효근

 

[목포=강효근 기자] 목포가 전남 꼴찌 경제에 이르게 된 배경을 지난 1961년 제정되어 56년간 시행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원인으로 지적한 지방재정감시연대가 29일 오전 10시 목포시 옥암동에서 현판식을 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이번에 출범한 지방재정감시연대는 재정 분야 전문가인 김대준 회계사와 법률 전문가인 이건욱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공동운영위원장에 김형모,  박대석,  고두갑 교수(목포대) 등 학자그룹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목포시는 지방자치 20년 동안 일부 전임 시장들의 생색내기 예산집행과 무분별한 치적성 예산 집행으로 현재 3000억 원이 넘는 빚을 안고 있어 한때는 부도 위기에 몰리는 등 심각한 재정 형편을 보인다. 그러나 이런 시장들의 독주를 제어할 만한 전문가 그룹이 목포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목포시의 현실을 생각하면 지방재정감시연대 출범은 취약한 목포시의 재정 집행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감시할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오늘 현판식을 한 지방재정감시연대 공동대표인 김대준 회계사는 해남 산이면 출신으로 목포 영흥고등학교와 목포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정동회계세무그룹 대표를 맡고 있어 말 그대로 재정 분야 전문가로 시민의 기대도 크고 의미도 크다.

하지만, 의미가 큰 만큼 이번에 결성된 지방재정감시연대에 대한 목포시민의 의혹 눈초리도 있다. 일부 시민들은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메뚜기처럼 왔다가 철이 지나면 떠나는 급조된 시민단체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품고 있다.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감시연대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물론이요 선거가 끝난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목포는 물론 전남 서남권 자치단체의 취약한 지방재정을 분석해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시민단체로의 책임도 따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그동안 선거철이면 등장한 철새 정치지망생들 때문이다. 그들은 목포에서 학교를 졸업하거나 목포에서 잠깐 근무한 후 평생 외부에서 생활하다 어느 날 갑자기 목포와의 조그만 인연을 앞세우고 목포에서 출마해 선거에서 떨어지면 곧바로 떠나버린 일들을 반복했다.

이번에 현판식을 한 지방재정감시연대 공동대표인 김대준 회계사도 내년 지방선거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준 대표 또한 목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 대학인 목포대학을 졸업한 것을 목포와의 큰 인연으로 꼽고 있다.

김대준 대표는 둥지를 목포서 트게 된 배경으로 “목포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목포를 떠나서 생활했지만, 늘 목포를 오가면서 목포의 침체한 경제를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그동안 쌓은 경험이 목포 발전에 쓰일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목포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 또한 기존 정치지망생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이유에도 지방재정감시연대가 주목을 받은 이유가 있다. 이들은 ‘지방재정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지방재정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분권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출범 이유를 밝혔다.

또한, 공식 출범에 앞서 지난 27일 보도 자료를 통해 목포시의 경제 악화의 근본적인 이유가 지난 1961년에 제정되어 56년간 시행중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1964년에 제정되어 53년간 시행중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원인으로 꼽는 목포경제 진단 결과를 내놨다. 즉 현재 목포 경제의 파탄 원인이 돈을 벌어들이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체가 없는 것이 원인이 아닌 국가가 시행한 법률의 차별적용에서 찾은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지방재정감시연대가 진단한 목포시는 인구에 비해 면적이 좁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관련법이 목포시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시행되어 목포시가 국가예산 배정에서 역차별을 받았고, 그 결과 수십 년이 쌓이면서 지금의 재정상태가 됐으므로 이는 분명한 적폐라고 진단했다.

그 이유로 목포 재정은 1인당 사회복지비 지출이 도내 22개 시·군 중 18위에 해당하여 낮은 편에 속하는데도 신안군은 사회복지비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이나 목포시는 44%나 지출되고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등 시정운영고정비지출을 제외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탄력성이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마저 적게 배정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해도 국비에 상응하는 시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국고보조금도 적게 받을 수밖에 없고, 국고보조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는 계속 낙후되는 악순환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한편, 지방재정감시연대는 가칭 ‘목포예산역차별바로잡기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목포 시민단체와 명망가 등과 연대해 예산역차별상황에 대한 시민 알리기 운동과 역차별 바로잡기 대정부투쟁을 벌려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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