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 덕진구는 겨울철 사고예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26(금)까지 덕진구 경제교통과는 관내 주택가 및 아파트 주변 경사로 및 이면도로 등이 단속대상이다.
이에 단속방법은 이면도로 등 계도 및 경사로 주의 안내 방송 및 대설특보 비상 시 상황반 및 현장 근무자 상시 순찰을 강화한다.
따라서 금후계획은 대설특보 등 비상 시 덕진구 전역 순찰 강화 및 교통지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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