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법인세신고, 절세 Tip 챙기세요!

올해 신고대상법인 약75만 개, 전년대비 4만 1천여개 법인 증가

김종환 | 기사입력 2018/03/01 [13:54]

3월 법인세신고, 절세 Tip 챙기세요!

올해 신고대상법인 약75만 개, 전년대비 4만 1천여개 법인 증가

김종환 | 입력 : 2018/03/01 [13:54]

[오늘뉴스=김종환 기자] 매년 3월은 직전년도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올해는 751,315개의 법인이 신고 대상이며,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신고·납부 마감은 오는 4월 2일까지이다.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법인의 소득을 통산하여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27일,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한년)은 법인세 신고관련 안내자료를 배포하며 '자기검증 서비스'등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법인사는, 법인세 신고서 제출단계에서 공제·감면 오류를 검증할 수 있고, 법인세 신고도움 자료를 365일 모두 조회 서비스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을 안내하는 15개의‘절세Tip'과 업종·유형별 특성에 맞는 30개의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금납부도 더욱 편리해졌다.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스마트폰이나 가까운 은행에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국민, 농협 등 18개 은행 CD/ATM기를 통해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페이코와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의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가능하다.


부울경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세무법인송림 김해점(세무사 이낙원)은, 소속 법인회원사들에게 이번 신고에 따른 주의사항을 공지하고 법인세신고를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회원사들에게‘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국세청의 주장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각각의 법인 특성에 맞는 절세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신고 절세Tip을 면밀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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