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임시특례에 따른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6.2일까지 신고
논, 밭, 과수원의 용도, 규정 오는 6월 2일 종료
이영노 | 입력 : 2018/03/25 [09:20]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진안군이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이 오는 6월 2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주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특례법은 2013년 1월 2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논, 밭,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대상이며,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산지 소유자에 한해 기간 내 신청하면 된다.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청서 접수 후 관련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쳐 관련부서 허가를 득하고 60일 이내에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서 지목변경 절차를 밟으면 된다.
양성화 허가를 득한 산지(임야)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5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는 지목대로 지적공부에 반영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기간을 적극 이용하여 임야에 대한 지목 현실화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63-430-226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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