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축산농가 검역 주의...해외여행자 신고의무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이영노 | 기사입력 2018/08/17 [05:19]

진안군, 축산농가 검역 주의...해외여행자 신고의무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이영노 | 입력 : 2018/08/17 [05:19]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진안군은 해외여행자는 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 1588-9060)를 당부했다.

 

이는 해외여행자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중국 등)를 체류·경유하여 입국 시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시장을 방문한 경우 “여행자 세관 신고서” 해당항목에 기재를 권고했다.

 

이에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검역관의 소독, 검사 등 조치를 따라주기를 바랬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했다.

 

축산의 범위는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소, 산양, 면양,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이다.

 

또, 사료를 판매하는 자 사료제조업을 등록한 소유자 및 판매업자와 고용된 자이다.

 

이외 가축방역사, 수의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가축시장의 종사자, 가축인공수정사,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도축장의 종사자 등과 동거가족까지 소독경계령을 내렸다.

 

위와 같은 이유는 최근 2018년 8월 3일 중국 요녕성 심양 일대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중국 요녕성 심양 여행 자제와 공항 입출국 시 신고 및 소독 실시 및 입국 후 최소 5일 이상 농장에 방문 금지 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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