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김남규 의원, 전주농수산물 도매시장 존치 ‘주장’

이행절차, 타당성용역절차 요구

이영노 | 기사입력 2018/09/04 [16:24]

전주시의회 김남규 의원, 전주농수산물 도매시장 존치 ‘주장’

이행절차, 타당성용역절차 요구

이영노 | 입력 : 2018/09/04 [16:24]

▲ 4일 전주시의히에서 5분발언을 하는 김남규 의원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김남규 전주시의원은 4일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주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93년10월 '이전개관'된 농수산시장은 남부시장에서 송천동시대로 이전하여 왔다.”며 “57,578㎡면적에 10개의 건물동 ,전주원협, 전주청과, 수협중앙회, 전주수산의 4개 법인에 중도매인 포함 203명이 종사하는 송천동 및 북부권에서 자리잡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산물시장은 존치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북부권의 중심 상권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농산물 시장은 이전은 아니다.”며 “소비자의 접근. 편리성이 중도매, 수산시장 주변 상권의 연계쇼핑을 할 수 있는 여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절차에 대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는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라며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간담회 및 보고조차도 없었으며 용역예산은 기획조정국에서 편성 진행하고 있어 절차의 민주성과 상임위를 배제하는 의견수렴 절차는 분명히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비 100억 이상을 신청하려면  1억 이상의 용역으로 중앙정부와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국가예산의 계획을 제대로 절차대로 해야 한다.”며 “제3자 기관 LH 기관 협상자 및 잔여부지 매각으로 예산을 충당하여  토지의 용도변경 후 아파트분양이나 복합커뮤니티센타 (90억에서 158억- 대형 동사무소 규모)로 활용하여 문화 복합시설 유치는?...불확실한 예산 계획 및 부지를 팔아서 이전하겠다는 땅장사이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강조하지만, 설문여론조사를 중단하고, 전주시의회 해당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이행절차를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중기재정기획 및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타당성용역절차에 더 집중하여 주십시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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