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농협, ‘발목 잡힌 부동산 투자’ ...노조측 답변 답보

농식품부 고시 예수금의 20%까지 업무용부동산 투자 활용시사

이영노 | 기사입력 2018/12/08 [04:25]

전주농협, ‘발목 잡힌 부동산 투자’ ...노조측 답변 답보

농식품부 고시 예수금의 20%까지 업무용부동산 투자 활용시사

이영노 | 입력 : 2018/12/08 [04:25]

 

▲ 전주농협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부동산 매입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전주농협 노조 측은 추가답변을 미룬 가운데 전주농협이 합법을 주장해 관심이 끌리고 있다.

 

이는 지난 2018.11.27일 전주농협 대의원총회에서 유형자산 부동산(2건) 취득은 불법이라고 노조측이 밝히고 있지만 10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하는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날 노조 측은 "자산도 부족한데 왠 투자냐?, 투명하지 않다."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주농협은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공개하며 부동산투자 적합성을 제시했다.

 

7일 전주농협은 “전주농협의 예수금은 11월말 현재 1조3천3백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예수금의 20%까지 업무용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농식품부 고시 ‘농협재무기준’에 적합한 수준이다.”고 오늘뉴스에 통보해 왔다.

 

또한, 구체적으로 전주농협은 “내년도 고정투자계획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형태를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전주시 북동부 지역에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아파트단지 밀집 지역(약 2만세대 예상)에 대형마트 등 근린생활시설 건립에 투자하여 농업인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투자 계획성을 밝혔다.

 

이어 “농협이 펼치는 경제사업의 원동력을 키워 향후 신용사업의 한계에 대비하기 위함이다.”며 “현재 이러한 사업방향 전환에 많은 조합원들이 호응을 하고 있다.”고 전주농협은 덧붙였다.

 

한편, 전주농협은 농업인 연속 행복실현에 있어서 일부 조합원들 발목잡기 등 소통이 부족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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