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자동차세 부과...2기분 31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 8억3200만원 부과

이영노 | 기사입력 2018/12/12 [08:31]

진안군, 자동차세 부과...2기분 31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 8억3200만원 부과

이영노 | 입력 : 2018/12/12 [08:31]

▲ 진안군 상징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진안군이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5,381건, 8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건설기계 등 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이번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분이다.

 

지난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어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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