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 주민協 현금지급 法 어기냐? ...22일 시정질문

소각장.매립장.리싸이클링 3개 시설 문제 티걱...연수병원 앞 도로부지 낭비지적

이영노 | 기사입력 2019/03/22 [12:01]

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 주민協 현금지급 法 어기냐? ...22일 시정질문

소각장.매립장.리싸이클링 3개 시설 문제 티걱...연수병원 앞 도로부지 낭비지적

이영노 | 입력 : 2019/03/22 [12:01]

22일 이경신(효자1.2.3)의원이 주민지원금 현금은 法에 없다고 시정질문했다.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의회(부의장 강동화) 이경신(효자 1·2·3동) 의원이 전주시 주민협의체 주민지원금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오랜 기간동안 난제인 폐기물 정책과  관련하여, 전주시 해결 대책과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말문을 먼저 열었다.

 

22일 오전 10시 전주시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 의원은 ‘주민지원협의체 반입수수료 현금지원 문제 관련’ 현금지원 문제에 대해 비난과 함께 지적하고 나섰다.

 

먼저 이 의원은 “전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타운 세 곳에 법적인 근거에는 가구별로 현금을 나누어 지원하라고 하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어 그는 “2013년 환경부는 간접영향권지역의 기금 집행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현금 등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어 이를 문제로 지적한 후 해당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개선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며 ” 이를 위해 2016년 전주시의회 폐기물 특위 결과보고에도 집행부에 현금지원을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16년 말 전주시의회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은 ‘현금 지급은 아니 된다’라고 개정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전주시의 경우 현재 매립장과 소각장에 관행적으로 가구별 현금을 지원하고 있고, 이에 편승하여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의 현금지원을 억지 주장에도 지속적으로 끌려 다니고 있는 판국이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시장께 따져 물었다.

 

, 종합리싸이클링 주민지원협의체 현금 지원 요구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시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성상검사를 이유로 반입저지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연수병원 도로개설 관련 전주시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을 위한 진입로 개설을 위해 매입했던 연수병원 주변 토지 16필지 4,922㎡의 토지를 3억8500여 만원에 매입하였지만 일부 지역주민들의 도로개설 반대 민원으로 2필지의 토지를 수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 재활용에 대해 리싸이클링타운 내 재활용선별장에서 성상별로 선별되어 처리하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경우 광주에 있는 미래환경에 위탁처리에 대해 외부업체를 통한 재활용품 처리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주민협의체 관계자 및 전주시민들은 "돈이 없으면 싸울 필요도 없고 감투도 거부한다."라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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